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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순천자연휴양림 시설이용 사용료 및 할인적용 등 변경사항 안내(2026.7.8.(수) 예약사용자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6-02
조회수 955
순천자연휴양림 시설이용 사용료 및 할인적용 등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1. 사용료 변경(2026.7.8.(수) 예약사용자부터 적용) - 휴양림 관련 조례(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2026.4.15.일부 개정))와 상이한 부분 변경 적용 (숲속의 집/ 휴양관/ 숲속수련관(콘도형)/캐빈동/야영장 ) => 직전 사용료요금에서 각 20,000원 시설사용료 인상 2. 할인적용 변경(2026.7.8.(수) 예약사용자부터 적용) - 국가유공자 할인(신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비수기 주중 50% 할인,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 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할인(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비수기 주중 30% 할인,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 할인> - 장애인 할인(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수기 주중 50%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수기 주중 30% 할인) < 비수기 주중 할인 외에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 할인 > - 지역주민(순천시민) 할인(변경)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비수기 주중 30% 할인) < 비수기 주중 할인 외에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 할인 > * 다자녀 할인(변동없음)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전용면적 8인실 이하 시설 사용시 할인 <비수기 주중 30%할인,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전날 포함) 10% 할인/1가정 1개소 적용 >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역주민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감면은 1인 1숙박시설로 한다. * 예약자 기준으로 휴양림 사용료를 감면, 감면이 중복되는경우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감면하지 않음 3. 지역주민(순천시민) 우선예약 : 신설(별도 안내 예정(접수 및 사용기간 등) - 대상 시설 : 5개소 대상(4인용 1개 -선암사실/ 5인용 3개 - 숲속수련관 가동 1~3호/ 8인용 1개- 호두산실) - 예약접수기간/사용기간 : 매월 1주일 지정.접수/ 사용기간은 익월중 지정후 안내 예정 - 선착순 전환일시 : 접수기간(매월 1주일 지정) 끝난 익일 - 최대 예약건수/숙박일수 : 1인 1숙박시설/3박4일
첨부파일
  • (개정후)[별표 1] 사용료 및 반환 기준(2026.4.15. 조례개정 후).hwtx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개정후)[별표 1의2] 사용료의 감면기준(2026.4.15.조례개정 후).hwtx 첨부파일 다운로드
  • 참고자료)[별표 1] 사용료 및 반환 기준(2026.4.15. 조례개정 전).hwtx 첨부파일 다운로드
  • 참고자료)[별표 1의2] 사용료의 감면기준(2026.4.15. 조례개정 전).hwtx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