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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조례 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06-17
조회수 441
거제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 사용료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내용: 시설 사용료 조정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적용 시점: 2025년 6월 21일(조례 시행일)부터 적용 개정된 조례 전문은 홈페이지 [이용안내 ▶ 조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