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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산림문화타운

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휴양림 이용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7-28
조회수 2202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부득이하게휴양림 이용인원에 제한을 두오니 방역지침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야외시설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수 산정시 제외

- 2회접종하는 백신 접종완료후 14일 경과자(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 1회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얀센)

*5인이상 초과시 4인으로 인원조정 또는 취소 조치 -모든 객실 해당
(직계가족 제외-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지참

  - 미확인시 이용불가)

​* 적용기간 7/26~8/8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연기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내에 이용을 원치 않는 분들은 100%환불 가능 하오니 현장 관리사무소 041-753-5706/5707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용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