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숙박시설 이용료 30% 괴산사랑상품권 환급 시행 안내
❍ 적용기간 : 2026.01.15. ~ 2026.12.31.까지 ※ 예산 소진시 종료
❍ 대상 : 주중(일~목) 숙박시설 이용객(법정공휴일의 전일 제외)
❍ 숙박 이용 금액(실 결제금액)의 30%를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환급 상세내용
- 반드시 예약자 본인이 입실 시 환급 가능(예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예약자와 신청자가 상이할 시 신청자에게 지급 불가
- 금, 토, 법정공휴일 전날 이용객은 환급대상 아님
❍ 문의전화 : 043-830-2672(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