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봉 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정원초과시 입실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5-23
조회수 524

공지에 앞서 이용객 준수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중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공지를 올립니다. 


트리하우스와 게르의 경우에는 초과인원 입실이 불가능하며, 

휴양관과 숲속의 집(느티나무)의 경우에는 추가인원 최대 2명까지 가능하며 초과인원 1인당 10,000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만 7세 미만인 사람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각 시설별 적정인원은 시설안내와 예약하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