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봉 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 반려견 동반 이용자 준수사항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3-18
조회수 1185
□ 반려견 동반 이용자 준수사항 ① 반려견 예방접종 등 관련 유기견 예방과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휴양림 체크인시 동물등록증을 확인하오니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지참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미지참 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질병이 있거나 발정·생리 중인 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13세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 ② 나이가 6개월 이상이며 휴양림 이용객 및 다른 반려동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15kg미만 소·중형견(맹견 8종 등 제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활동중인 개는 제외합니다. 입장시 매표소에서 몸무게 계측·확인하오며 15kg이상일 경우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맹견기준 :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오브차카, 캉갈, 울프독(8종) 개와 이와 유사한 견종·잡종 ③ 객실당 2마리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④ 휴양림 내 놀이시설, 객실외에서는 반려견 안전줄(목줄,2m이내)을 반드시 착용하여야합니다.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에서 반려견이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주는 다른 반려견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휴양림 내에서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견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휴양림 내에서는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배설물 수거를 안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⑥ 반려견 동반 휴양림의 입장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시 위약금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