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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산불방지기간 바베큐 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11-05
조회수
555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1일부터 ~ 2026년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 시행에 따라 휴양림 내 화기사용을 금지합니다, 숲속의집, 트리하우스, 야영데크장에 바베큐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베큐 시설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산림문화휴양관 1층 공동 바베큐장 시설 공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0~8855~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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