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6일(월) 0시부터 비수도권 지역 8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됨에 따라 구수곡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간: 2021. 12. 18.(토) ~ 2022. 01. 02.(일)
- 사적모임기준 안내
1) 비수도권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6인실~8인실을 예약하셔도 4인까지만 이용가능 합니다.
※ 12월 18일 입실자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객실의 입실인원에 대해 안내전화예정이며, 사적모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반환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 격리해제 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증빙서류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검사 ▶ 검사결과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단, 예약자 본인 외 동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동반자는 가족으로 한정합니다.(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예외 범위 및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휴양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 구수곡자연휴양림(054-789-547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