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25.1.24.~5.15.)알림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25. 1. 24. ~ 5. 15. / 112일간
○ 유의사항
1. 산불조심기간(1.24.~5.15.) 중 자연휴양림 내 허용지역 외 취사 및 야영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숯을 이용한 바비큐 및 장작 사용, 팰릿 난로 등의 사용을 금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가스버너를 이용한 실외 바비큐는 가능합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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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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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