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공지사항

데미샘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3-13
조회수 1159
평소 데미샘자연휴양림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24. 3. 14.)에 따라 이용일 기준 2024년 5월 1일부터 객실 시설사용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예약에 대해 적용일 전까지의 예약은 기존 요금이 유지됩니다. 2012년 9월 휴양림 개장이후 인상한 적이 없던 숙박시설 사용료를 물가상승률 등 원가 변동요인 측정 반영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수준으로 현실화 함으로써 휴양림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요금인상을 통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휴양림 이용을 위한 시설물 보완 등으로 더욱 발전하는 데미샘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상가격은 아래 붙임의 시설사용료 인상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