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공지사항

[필독 요청]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안내 (12월 6일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2-16
조회수 601

안녕하십니까.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에서 알려드립니다.



○ 12월 3일 중대본 발표에 따라 일행이 9인 이상인 고객님께서는 1객실에서 숙박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기간: 2021. 12. 6.(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근거: 경상북도 고시 제2021-1934호

  

인원 제한 기준: 9인 미만

 - 12월 6일부터 8인까지 허용(접종완료 유무 관계없이)

   · 예외 : 아동(만 12세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동거 직계가족

   · 대상자: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필참 

 - 공통사항: 객실 기준인원 초과금지

   · 예시 1: 숲속의집 9호(14인실) 예약은 가능하나, 실제 입실은 8인까지만 허용

   · 예시 2: 숲속의집 3호(6인실) 예약은 가능하나, 실제 입실은 6인까지만 허용 


※ 12월 3일을 기준으로 '결제 완료'를 하신 고객님에 한하여, 12월 12일(일요일)까지 요청 시 사용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예약 취소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054)330-277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휴양림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