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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11-06
조회수
329
양평공사 공고 제2025-68호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시설 운영과 관련 도난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도난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2. 설치 장소 및 수량 (붙임 1 참조)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5. 11. 6. ~ 2025. 11. 25. (20일간) 4. 공고방법 : 양평공사 홈페이지(http://yp04.or.kr) 및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 숲나들e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창 게시 ※ 숲나들e 링크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87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양평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양평공사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나. 접수기간 : 2025. 11. 6. ~ 2025. 11. 25. (20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양평읍 약수사길 78-14), 팩스(031-772-3226) 라. 문 의 처 : 양평공사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031-770-401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안).hwp
[붙임1]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CCTV 추가 설치 장소.hwp
[붙임2] 양평 백운봉자연휴양림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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