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촌, 삼기저수지, MTB, 등산 이용이 가능한 종합 휴양관광지
좌구산휴양랜드

공지사항

[공지] [필독]좌구산휴양랜드 이용 관련 운영변동사항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1-05
조회수 9690

안녕하십니까. 좌구산휴양랜드입니다.


좌구산휴양랜드 이용에 관련된 운영정책을

이용객분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관련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필히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일자 : 2021. 11. 08. (월)부터

적용대상 : 좌구산자연휴양림/율리휴양촌/좌구산오토캠핑장 등 운영시설


1.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 기준의 확대

기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

변경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


2. 좌구산휴양랜드 비수기 시설사용료 감면(할인률)의 변경

  - 군민/군인/국가유공자/업무협약체결대상/장애인할인의 경우

기존 : 성수기 금액 기준 50% 금액으로 시설 이용 가능

변경 : 비수기 금액 기준 30% 금액을 할인


3. 위약금 정책(성수기와 비수기를 동일하게 하여 부담완화)

기존 : 하단 표를 참고

 

 성수기

성수기 

 비수기

 비수기

 사용일부터 몇일전

평일

주말

 평일

 주말

 당일취소

 80

 80

 20

 30

 1일전

 60

 60

 10

 20

 2일전

 60

 60

 0

 0

 3일전

 40

 40

 0

 0

 4일전

 40

 40

 0

 0

 5일전

 20

 20

 0

 0

 6일전

 20

 20

 0

 0

 7일전

 10

 10

 0

 0

 8일전

 10

 10

 0

 0

 9일전

 10

 10

 0

 0

 10일전

 0

 0

 0

 0


변경

 구    분

 반환 및 배상기준

 ○ 사용일 24일전에 취소

사용일 1일전에 취소

사용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즐겁고 편안한 좌구산휴양랜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좌구산휴양랜드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