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사항 : 동거가족(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
-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객실수 제한 운영될 수 있음
- 예외사항 적용시 이용 가능 객실 최대인원
* 좌구산휴양림
- 붉은별, 새벽별(숲속의집) : 8인실
- 게자리, 사자자리(별무리하우스) : 8인실
- 청룡, 백호, 주작, 현무 : 10인실
- 별비별, 국자별, 미리내, 견우별 : 12인실
- 들국화, 금계국, 인동초, 제비꽃 : 15인실
* 율리휴양촌
- 초롱꽃, 솔붓꽃, 남봉김치 : 10인실
- 은난초 : 14인실
- 충무공김시민 : 18인실
- 억만재 : 15인실
* 위 객실의 인원 수는 최대 입실 가능인원이며, 예외사항 외에는
객실기준인원인 10명까지 입실 가능
* 동거가족의 경우 최대 이용가능 인원 수까지 입실 가능
- 야영시설
* 동절기 이용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