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휴양촌, 삼기저수지, MTB, 등산 이용이 가능한 종합 휴양관광지
좌구산휴양랜드

공지사항

[공지] 좌구산휴양림 입실(15시) 시 결제금액 50% 환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11-24
조회수 2785
● 기 간 : 2024. 10. 02. ~ 2024. 12. 31.(예산 소진 시 종료) ● 내 용 : 휴양림 입실(15시) 시 결제금액 50%『증평사랑으뜸상품권』환급 ● 대 상 : 주중(일~목요일) 휴양림 숙박객 적용    ☞ 주중(일~목요일) 기존 할인 적용 불가    ☞ 주말(금,토요일) 및 율리휴양촌 환급 제외 유의사항 : 예약당사자 확인 후 환급, 1일 1실 적용(신분증 지참필수), 퇴실시간 이후 환급불가    ◐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실(043-835-4551)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