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지정 관련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일(前日)이 성수기 요금으로 변경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15조(성수기 및 비수기의 구분) ① 군수 및 수탁자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성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일 또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8. 4, 2018. 3. 30〉
1.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2. 삭제〈2018. 3. 30〉
3. 금요일ㆍ토요일ㆍ공휴일 전일
4. 삭제〈201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