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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촌, 삼기저수지, MTB, 등산 이용이 가능한 종합 휴양관광지
좌구산휴양랜드

공지사항

- 공휴일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5-04-09
조회수 149
공휴일 지정 관련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일(前日)이 성수기 요금으로 변경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15조(성수기 및 비수기의 구분) ① 군수 및 수탁자는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성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일 또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8. 4, 2018. 3. 30〉 1.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2. 삭제〈2018. 3. 30〉 3. 금요일ㆍ토요일ㆍ공휴일 전일 4. 삭제〈2017.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