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암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위약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5-13
조회수 1473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약금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일 1일 이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3)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 및 미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이용객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