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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수목원과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숲속 힐링공간
산수유자연휴양림

공지사항

할인정책 변경 공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5-20
조회수 1081
* 시설사용료의 감면요율 - 장애인 (중,경증 포함) : 비수기 주중 20%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 비수기 주중 20% 감면 - 다자녀 가정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 비수기 주중 20% 감면 - 지역주민(주민등록상 구례군민) : 비수기 30% 감면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이 추진하는 시책 대상자 또는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 : 협약조건 적용 * 시설사용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감면대상자 본인이 예약 당사자여야 적용 가능. **** 숲나들이 전산시스템상 5월 20일까지 시설감면항목 및 요율이 변경이 불가하여 4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5월 20일 이후 휴양림을 예약' 한 경우에는 변경된 감면정책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산수유자연휴양림 --- 061) 783-1002, 010- 218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