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3일(월) 0시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라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 되어 여수봉황산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간연장: 2022. 01. 03.(월) ~ 2022. 01. 16.(일)
- 전국 사적모임기준 안내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1월 3일 입실자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객실의 입실인원에 대해 안내전화예정이며, 사적모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상: 5인실 이상 객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여수봉황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061-643-91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