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함께 쉬고 즐기는
칼봉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가평군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자녀 할인 정책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10-09
조회수 740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할인 적용 대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감면 정책 변경 운영은 11월부터 적용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내


 조례 일부개정 전

 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2.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나.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개정 2021.9.29.>



 조례 일부개정 후

 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2.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나.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개정 2021.9.29.><개정 2023.9.13.>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신설202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