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숙박시설 불법행위(양도,양수,교환,매매) 금지 알림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6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현산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만약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양도, 양수, 교환, 매매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약 취소 및 퇴실 조치, 위약금 발생, 강제 탈퇴 및 1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 되는 등 불이익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실 시 본인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