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공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2-09
조회수 588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공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시행일자 : 2021.7.1.(0시부터) ~ 변경시까지

 

공립다중이용시설 운영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숙박

시설

복합동

운영가능

운영가능

객실 수(또는 객실당 수용가능 인원)3/4 운영

객실 수(또는 객실당 수용가능 인원)2/3 운영

개별동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시설입장

관람시설

(온실, 박물관 등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교육시설

(강당, 강의실 등)

운영가능

좌석 한칸 띄우기

좌석 한칸 띄우기

좌석 한칸 띄우기

숲체험 프로그램 등

(1그룹 기준)

좌석 한 칸 띄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시설입장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숲체험 프로그램 등

(1그룹 기준)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숲속야영장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운영가능

실내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1~2단계의 경우 직계가족은 예외)

실외시설 및 실외 프로그램

개인 및 야영장 데크 거리가 2m이상(최소 1m)이 되도록 유지

방역지침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홍보

산림다중이용시설의 변경된 운영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것

휴양림·산림치유원·숲체원·산림수련관(숙박시설 등), 치유의숲, 수목원(온실 등) 등 다중이용시설

* 개별 기준 이내에서, 다중이용시설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숙박시설 구분 : 개별동(숲속의집, 연립동 등), 복합동(산림문화휴양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