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공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
□ 시행일자 : 2021.7.1.(0시부터) ~ 변경시까지
□ 공립다중이용시설 운영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실 내 | 숙박 시설 | 복합동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객실 수(또는 객실당 수용가능 인원)의 3/4 운영 | 객실 수(또는 객실당 수용가능 인원)의 2/3 운영 |
개별동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시설입장 | 관람시설 (온실, 박물관 등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교육시설 (강당, 강의실 등) | 운영가능 | 좌석 한칸 띄우기 | 좌석 한칸 띄우기 | 좌석 한칸 띄우기 |
숲체험 프로그램 등 (1그룹 기준)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실 외 | 시설입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숲체험 프로그램 등 (1그룹 기준)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숲속야영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운영가능 |
공 통 | 실내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단 1~2단계의 경우 직계가족은 예외) |
실외시설 및 실외 프로그램 | 개인 및 야영장 데크 거리가 2m이상(최소 1m)이 되도록 유지 |
방역지침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
홍보 | 산림다중이용시설의 변경된 운영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것 |
○ 휴양림·산림치유원·숲체원·산림수련관(숙박시설 등), 치유의숲, 수목원(온실 등) 등 다중이용시설
* 개별 기준 이내에서, 다중이용시설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숙박시설 구분 : 개별동(숲속의집, 연립동 등), 복합동(산림문화휴양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