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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숙박요금 감면대상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3-26
조회수 12332
안녕하세요^^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입니다.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의 숙박(야영장)요금의 감면대상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감면혜택을 받으시는 예약자분들은 현장에서 감면대상자 여부를 묻지 않으니, 꼭!! 먼저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셔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1. 대표적인 감면대상자는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이며, 10% 할인입니다. - 예약시 감면혜택을 받은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유공자 등급 중 1~3등급의 경우에 국가유공자 배우자, 선순위자(국가유공자본인이 사망했을 경우)도 감면대상이지만, 온라인 할인은 안되니,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그외 감면대상자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면 되며, 10% 할인입니다. - 그외 감면대상자는 예약시 감면혜택이 적용이 안되니, 체크인시 해당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류는 해당되는 감면기관에 문의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 감면혜택(10%)은 주말요금인 경우에 가능하며, 숙박(야영장)요금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인원추가, 침구추가, 바비큐 등은 감면혜택에서 제외. * 예약자 본인이 감면대상이어야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예약자 김모씨가 감면대상인 경우 → 할인혜택 가능. 예약자는 김모씨인데, 감면대상은 같이 이용하는 양모씨인 경우 → 할인혜택 불가능. * 감면혜택은 1인 1객실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예약자 김모씨가 감면대상이며, 객실을 2개를 예약한 경우 → 객실 2개중 1개만 할인혜택 가능. * 감면혜택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 예약창을 한달 전에 오픈하는 시스템으로 26년 4월 예약자까지는 대표 감면대상자(유공자, 장애인, 다자녀)인 경우 감면혜택을 못 받고 예약을 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 경우 체크인 시 증명서류를 제시하시면 감면혜택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어려운 경기 속에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좀 더 할인된 가격에 저희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의사항을 꼭!! 확인 후 감면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별표 4] 시설이용료 감경기준(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