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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지역주민 우선예약 실시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7-21
조회수 1800
거창군 지역주민 우선예약제 안내 거창군 지역주민의 휴양림 이용 편의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예약제를 운영합니다. 9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첫 우선예약은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 대상 주민등록표상 휴양림 소재 지역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 ■ 시행일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 ■ 대상 객실 ★ 휴양관 건흥산 101호 (10인실) 보해산 201호 (8인실) 삼봉산 203호 (4인실) ★ 숲속의집 잠두봉 101동 (4인실) 장군봉 107동 (8인실) ■ 우선예약 일정 우선예약 시작: 2026년 8월 1일 09:00 우선예약 기간: 매월 1일 09:00 ~ 3일 18:00 ※ 우선예약 기간 내 미예약 객실은 일반(선착순) 예약으로 전환됩니다. ■ 이용 안내 예약은 이용 시작일 기준 4주 전부터 가능합니다. 최대 2박 3일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후 다음 날 23:00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결제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