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2021.06.30 조례 제2481호
(일부개정) 2023.11.15 조례 제2620호
단체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비수기 주중에 한해
사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일 다음 날 23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작성하셔서 공문과 함께 아래 메일주소로 보내신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 : 055-572-0030
메일 : yj373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