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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도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숲속의 집 예약자 본인확인 및 입실인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6-03-16
조회수 3234
● 입실 정원 외 사용불가 하며, 영유아도 입실인원에 포함됩니다. - (예시)수용인원(4인실) 성인4명, 영유아1명(수용인원 초과로 입실 불가) 성인3명, 아동1명, 영유아1명(수용인원 초과로 입실 불가) ● 예약자 본인확인(신분증) 후 입실 단,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예외로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가족관계증명서)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다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고향사랑기부자(당해 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시군에 기부한 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예약자 본인만 할인적용 가능 ● 부정사용 적발시 강제퇴실 예약시설에 대한 불법 양도, 차익거래 또는 재판매 시도는 약관 위반 및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용정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