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걷다가 별을 만나다
양평설매재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거리두기4단계적용방침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9-07
조회수 2512

○ 기 간 : 2021.9.6.(월) ∼ 10.3.(일), 이용일 기준 

  ○ 조치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 사적 모임의 경우 객실및캠핑 기준 인원과 관계없이 18시이전은4인,18시이후는최대 2인까지 이용가능

        (백신2차접종 완료여부와상관없습니다)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