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9일 0시부터 비수도권 전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발효됨에 따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한기간: 2021. 7. 19. 0시 ~ 별도 해지 시까지
- 이용 시 참고사항
1) 타인까리 이용 시 4인까지 입실가능
2) 사적모임 예외사항(단, 객실정원기준 내 이용가능)
▶ 직계가족(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및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보호자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백신접종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
* 백신접종자의 경우 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객실 이용 시 접종 사실관계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바랍니다.(예방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양도 또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음)
https://www.foresttrip.go.kr/pot/cc/nm/selectNticBbrssDtlView.do?twbbsId=120299&bbrssMsterId=BBRSSMSTER_00000001&hmpgId=FRIP&menuId=0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