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등산학교 수입금 징수에 관한 규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를 전액 반환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학교 책임에 기인하여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2. 기상재해 등으로 교육이 곤란하다고 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신청을 취소하거나 총 금액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교장은 7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착오 등 교육생의 책임에 기인하여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반환한다.
④ 그 밖에 교육비의 환불 등에 관하여서는 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일반형 교육
구분 |
교육시작 7일 이전 |
교육시작 6~1일 이전 |
교육시작일 이후 |
반환금 |
교육비의 100% |
교육비의 50%
| 반환불가 |
2. 연속형 교육
구분 |
교육시작 7일 이전 |
교육시작 6~1일 이전 |
교육시작 후 총 회차의 1/2 미만 |
교육시작 후 총 회차의 1/2 이상 |
반환 |
교육비의 100% |
교육비의 50% |
교육비의 25% |
반환불가 |
※ 연속형 교육 : 동일한 목적과 대상으로 총 교육회차를 2회 이상 진행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