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물 안내('20년 10월 15일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11-10
조회수 3241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년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예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인실 이상의 숙박시설은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의하여 무기한 예약제외 처리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산림문화휴양관 전객실은 휴관하며, 야영장은 1/2 수준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상 국립자연휴양림을 사랑하고, 애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약제외 시설물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