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안내 및 즉시할인 적용 알림(21.1.4. 15시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01-15
조회수 12759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사항 및 즉시할인 적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5인 이상 집합 금지

 - 기간: (수도권) 2020. 12. 23.(수) ~ 2021. 01. 17.(일)

            (비수도권) 2020. 12. 24.(목) ~ 2021. 01. 17.(일)

 - 대상 휴양림: 전국 42개소 국립자연휴양림 

 - 운영사항

   * 일일예약건수제한 변경 : 기존 5건 => 1건 (별도 공지시 까지)

    - 변경전 다수건의 미결제 예약자분들은 고객지원센터(1588-3250)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 일반 입장객(단체 포함)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5인실 이상 객실 및 야영장의 기예약된 고객에게 유선 연락 실시

     (4인 이하 이용 시: 객실 이용 가능, 5인 이상 이용시: 4인 이하로 이용인원 조정 및 취소 조치)

   * 취소한 객실 및 야영장의 위약금은 미부과되며, 해당 객실의 대기는 일괄 취소됨(별도 통보 없음)

   *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별 조치사항에 따라 별도 해지 시까지 유지됩니다.


※ '전국 휴양림 50% 수준운영' 이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체 객실 규모를 고려하여 아세안자연휴양림, 달음산자연휴양림은 5인실 이상 객실 예약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즉시(결제시)할인 적용 알림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예약 시 즉시 할인가능 

  * 기존 예약자분들은 현장방문 시 동일하게 할인적용 

 - 대상 할인정책 : 장애인(1~6급), 국가보훈대상자(1~14급), 다자녀(만 19세미만 3명 이상) ※지역주민 제외

  - 적용일자 : 21.01.05.(화) 09시 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