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음주행위금지 공지
※ 반려동물 동반 출입금지
자연공원법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휴양림 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 금지되므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 시 과태료 3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 음주행위 금지 안내
자연공원법 제27조 10항에 의거하여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여 지정하는 장소 및 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