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알림(21.10.1.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0-01
조회수 7616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의 제한적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5개소

     * 수도권 :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 기 간 : 2021.10.4.(월) ∼ 10.17.(일), 이용일 기준 

  ○ 조치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 사적 모임의 경우 객실 기준 인원과 관계없이 최대 2인까지 이용가능

   2)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3)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인센티브(입장료 면제, 기준인원 산정 제외 등) 미적용

   - 객실 정원 계산 시 미취학 아동(만6세 미만)도 1인으로 산정

   - 일반 입장은 18시 이전까지 4인까지 가능, 버스 등 단체 이용객은 입장 불가

   -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미부과(예약일 기준 : 21.10.4.~10.17.)  


※ 이용시 지참 증방서류

 -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1588-325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제한 시설은 별도 공지사항 및 참여마당 < 자주하는질문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확진자 발생이 집중된 수도권 소재 휴양관은 감영방지를 위해 강화된 운영제한을 실시하며, 

     야영장의 경우 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및 상시환기가 가능한 실외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운영현황이 다를수 있으니 이용전 각 휴양림에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