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2-23
조회수 8370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감면 사항 변경

  - [당초] 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 ② 이용자 중 별표 2의 어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변경] 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산림보호법」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동절기(12월∼2월) 입장자
   6.「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7.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인원 변경

  - [당초] 투룸형(6~8인), 복층형(10~12인)

  - [변경] 투룸형(4~6인), 복층형(8~10인)


○ 추가요금 부과기준 삭제


○ 자연휴양림 지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 전액환불 기준 추가

 - [당초] 전액환불 기준 없음

 - [변경]

   1.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령하여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정부의 여행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가 있을 경우
- 숙박시설의 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
-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