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옥화자연휴양림의 각종 감면율과 위약금 환급률이 조정되었고 배상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변경사항은 청주시 조례에 따라 변경 되는 것으로서 1월 1일부터 결제하신 입실객부터 적용이 되며, 이전에 결제하신 입실객들께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감면기준
시설명 | 대상 | 감면율(개정 이전) | 감면율(개정 이후)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국민여가오토캠핑장 | 청주시민 및 명예청주시민 | 비수기 50% | 비수기 주중 30% |
성수기 및 주말 10% |
관내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야회수련활동(20명 이상) | 비수기 50% | 비수기 주중 50% |
다자녀 가정 | 성수기 30% | 성수기 및 주말 10% |
시장이행사․홍보․교육․직원화합 등의 공익과 단합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비수기 100% | 비수기 주중 100% |
성수기 및 주말 10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비수기 50% | 비수기 주중 50% |
성수기 및 주말 10% |
2. 위약금 공제(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구분 | 공제 기준 |
주 중 | 주 말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4일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전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총 요금의 100% 공제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3. 배상(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구분 | 배상 기준 |
주 중 | 주 말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4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