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시설 이용 감면기준, 위약금 공제 기준 변경 및 배상 기준 신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2-29
조회수 1487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개정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11일자로 해당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옥화자연휴양림의 각종 감면율위약금 환급률이 조정되었고 배상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변경사항은 청주시 조례에 따라 변경 되는 것으로서 11일부터 결제하신 입실객부터 적용이 되며, 이전에 결제하신 입실객들께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감면기준

시설명

대상

감면율(개정 이전)

감면율(개정 이후)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국민여가오토캠핑장

청주시민 및 명예청주시민

비수기 50%

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관내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야회수련활동(20명 이상)

비수기 50%

비수기 주중 50%

다자녀 가정

성수기 30%

성수기 및 주말 10%

시장이행사홍보교육직원화합 등의 공익과 단합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비수기 100%

비수기 주중 100%

성수기 및 주말 100%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비수기 50%

비수기 주중 50%

성수기 및 주말 10%

 

 

2. 위약금 공제(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구분

공제 기준

주 중

주 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총 요금의 100% 공제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3. 배상(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구분

배상 기준

주 중

주 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