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2022. 01. 17. ~ 2022. 02. 06.)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1-18
조회수 1683

01월 17일(월)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됨에 따라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적모임기준 안내

-  2022. 01. 17(월) ~ 2022. 02. 06(일)까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예외사항: 동거가족(객실정원 내에서 이용가능) / 주민등록등본 지참

 ※ 만 12세 이하의 아동도 사적모임인원 1인으로 산정되오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위 안내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043-422-7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