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봄철「산불조심기간」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1-25
조회수 9350

<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2. 2. 1. ~  5. 15.) 안내 > 


o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산불조심기간 : 2022. 2. 1.(화) ~ 5. 15.(일)


붙임 :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