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2. 2. 1. ~ 5. 15.) 안내 >
o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산불조심기간 : 2022. 2. 1.(화) ~ 5. 15.(일)
붙임 :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