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시설 휴장 변경 안내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3. 3. 6.(월) ∼ 4. 30.(일) /56일간
위와 같이 산림청에서 긴급 공지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야외시설 개장이 늦어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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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및 바베큐장 개장일자 : 23년 5월 1일(3월22일부터 예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