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야외시설(데크/바베큐장) 개장일정 변경 안내(필독)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3-13
조회수 2482

야외시설 휴장 변경 안내 


산림보호법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불특별대책기간 : 2023. 3. 6.(∼ 4. 30.() /56일간

 

 위와 같이 산림청에서 긴급 공지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야외시설 개장이 늦어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야영장및 바베큐장 개장일자 : 23년 5월 1일(3월22일부터 예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