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래자연휴양림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5-30
조회수 762

교래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약제외 시설물로 지정 운영합니다.

○. 예약제외 시설물 : 숲속의초가 1개동, 숲속의휴양관 1개실

○. 예약제외 기간 : 2023. 05. 10. ~ 2023. 12. 31.

○. 예약 제외 사유

  -​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

  -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