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4년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예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등 진행상황에 따라 해당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약이 제한되는 모든 객실의 대기는 일괄 취소(별도 통보 없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제외시설물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