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례개정에 따른 숙박시설 사용료 신설 및 감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9-11-25
조회수 5182

2019년 11월 8일자로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신설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9. 11. 8.

□ 내      용

    - 비수기 주말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금액보다 감면된 요금 적용

    - 할인대상(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다자녀, 안동시민) 요금 감면 적용

□ 증빙서류 : 신분증과 함께 관련증빙서류 제시(6개월 미만)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 다자녀가정 : 다복가정희망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자녀3이상, 막내자녀 만13세 미만인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시설이용안내 - 할인정책, 이용요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54-850-4702, 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