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조정 및 기준인원 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01-31
조회수 745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사랑하고, 애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고객 여러분들께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인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영시설 이용요금 및 사용인원 체계를 변경하였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야영시설 사용료 조정 안내

적용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전체
변경내용 :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단, 입장료, 주차료, 전기료 폐지)
적용시기 : (이용일 기준)2020. 01. 01. 부터

 


▶ 야영시설 수용 기준인원 변경 안내

적용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전체
변경내용 : 기존의 단일된 4명기준 → 야영시설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위해 크기에 따라 기준인원 변경
적용시기 : (이용일 기준)2020. 01. 01. 부터


 


기타 문의사항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