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휴양림 전구역 숯불, 번개탄 사용금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2-09
조회수 7947

축령산자연휴양림은 60년생 이상의 잣나무 숲속에 있어 산불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및 야영장 등  휴양림 전구역에서 숯불, 번개탄 사용 금지(숲속의집8개동 가능)하고 있습니다.

※ 휴대용 버너를 사용한 취사행위만 가능(바비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