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제천시민 감면 혜택.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3-31
조회수 13385

박달재자연휴양림 이용객준수사항

제천시민 감면 혜택

예약자 본인(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

시하는 자)이 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경우 성수기는 시설사용료의 30%, 비수기는 50% 감면 합니다.

입실당시 예약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시(입실후 및 익일 제시는 불가)하여야 하며 1명이 1()의 숙박시설에만 적용 (입실

14시부터 22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