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기준하에 4월~9월까지 1개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2개월 1회 이상을 권장하여 이에 따라 방역 및 소독을
방역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29일에 진행한 방역 및 소독관련 증명서를 공유합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추가 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공중위생 안전을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