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야영데크/바베큐장등 옥외시설 이용자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6-24
조회수 8489

야영데크/바베큐장등 옥외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입니다.


(야영데크 이용자)-13시입장 13시퇴장

1. 입장시 반드시 사무실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데크 배정 받으세요.

2. 캠핑 차량및 트레일러 사용안되며, 배정된 데크 이외에는 텐트설치 불가합니다.

3. 바베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유류원료 또는 장작 사용은 금합니다.

4. 무리한 전열기구사용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자제바랍니다.

5.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바랍니다.

6.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도록 협조 바랍니다.

(공동바베큐장 이용자)

1. 바베큐장은 1팀당 1테이블이며 선착순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공간이 넉넉치않으므로 다음 팀을 위하여 2시간 이내로 사용바랍니다.

2. 바베큐장 또는 인근 자리에는 개인시설물 설치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천막, 텐트, 의자, 테이블 등

3. 바베큐장에는 바베큐통과 야외테이블만 준비되어 있습니다.(숯 석쇠 토치는 개인준비)

4. 사용 후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바랍니다.

         

(물놀이장 이용자) 개장-10:00 폐장-17:00

1. 하절기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휴양림시설이용자에 한해 무료로 개방합니다.

2. 이용자 표식없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3. 유아 또는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소형의 물놀이 기구만 사용가능합니다.

5. 물놀이장 인근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음식조리 및 취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옥외시설 이용자 공통 유의사항 ***

1. 화재예방과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기상상황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사용구역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합시다.

4. 시설물의 파손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5. 모든 시설에서 규정에 따르지않으면 퇴장될 수 있습니다.

 

     * 휴양림에는 이용자 이외의 차량은 진입할 수 없으며,

        바베큐장, 물놀이장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