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필독) 조례개정에 따른 이용금액 및 위약금, 할인정책 변경 확인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06-10
조회수 4182

안녕하세요?

소선암자연휴양림입니다.

저희 소선암자연휴양림이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이용금액, 위약금, 할인정책 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07.15..(수)부터 적용되는 사항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 이용요금: 약 10,000원 상승

○ 위약금: 위약금 징수요율 상승

○ 할인요율: 할인요율 감소


※ 자세한 사항은 "시설이용안내-할인정책, 위약금정책, 이용요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043-422-783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