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선암자연휴양림입니다.
저희 소선암자연휴양림이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이용금액, 위약금, 할인정책 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07.15..(수)부터 적용되는 사항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 이용요금: 약 10,000원 상승
○ 위약금: 위약금 징수요율 상승
○ 할인요율: 할인요율 감소
※ 자세한 사항은 "시설이용안내-할인정책, 위약금정책, 이용요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043-422-783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