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감면 객실 건수 제한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07-10
조회수 9236

당초 감면정책  비수기,주중에 한하여 1인1실, 1가정 1실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한 되어 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전국민 비수기,주중 한정 50%감면 혜택에 대해


객실 개수 제한(1객실만 허용)없이 적용 될 수 있도록(최대 3객실 예약 가능)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 2020.12.31까지.>


허용기간 이후 당초 정책으로 1객실로 감면 제한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