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ㅁ 반려견 동반사이트로 반려견과 함께 오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ㅁ 반려견 울타리 설치로 사이트 옆에 차량 주차가 불가하며, 짐은 도보로 옮기셔야 합니다.
ㅁ 사이트 내에서만 텐트 설치가 가능합니다.
ㅁ 사이트 당 최대인원(6인)을 초과하여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이용객 및 방문객 포함. 단, 6세 이하 아이 2명은 인원수 제외
ㅁ 해당 사이트(01)는 차박 불가 사이트 입니다.
ㅁ 위치(종류 및 크기) : 제1야영장, 데크사이트, 500*600
ㅁ 전기(1,100W 제한)
※ 순간 전기 사용량은 1,100W로 제한하며, 초과 사용시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됩니다.
ㅁ 온수 사용 가능(현장 - 유료 선택)
※ 온수사용료 : 10분x 1,000원
※ 충전식 카드에 충전해 드리며, 한번이라도 사용하신 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충전식 카드는 퇴실 시 꼭 관리사무실에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 입퇴실시간 안내 >
※ 입실:오후2시-10시
※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시간 이외에는 입실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퇴실:다음날 낮 11시까지
※ 입장객은 18시 이후 입장을 제한합니다.
ㅁ 반려견 동반 이용자 준수사항
①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동물등록증과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최근 1년 이내 접종확인 가능) 미지참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13세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
② 15kg이하의 예방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휴양림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맹견과 15kg초과 중형견 및 대형견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 질환(질병)이 있거나 발정· 생리 중인 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③ 사이트당 2마리까지 입장 가능하며, 야영객이 아닌 방문객이나 당일 입장객은 반려견 동반이 불가 합니다.
④ 휴양림 내 놀이시설, 사이트 외에서는 반려견 안전줄(목줄, 2m이내)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에서 반려견이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 반려견주는 다른 반려견들과 마찰이 생기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휴양림 내에서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견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휴양림 내에서는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 배설물 수거를 안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⑥ 반려견 동반 휴양림의 입장 기준에 맞지 않아 현장에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시 위약금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릅니다.
야영장 이용 준수사항
<야영장 이용 준수사항>
1. 자연휴양림은 모두가 이용하는 곳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 가무 등 소란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애완동물 이나 혐오동물은 동반(입장 및 입실) 하실 수 없습니다.(반려동물 동반 시범운영 데크 제외)
2. 데크 및 야영장 등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입니다.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 정차해야 합니다.
- 사이트내 차량 1대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4. 바비큐 화로를 이용한 숯불만 가능합니다.
-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모닥불, 장작불, 화목난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숯불, 바비큐 시설이 없습니다.(개인 화로대 준비)
- 야외 바비큐 전면 금지 기간 : 산불조심기간
o 봄철산불조심기간 : 2.1 ~ 5.15
o 가을철산불조심기간 : 11.1 ~ 12.15
※ 기상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시설사용자(야영장)만 바비큐 가능합니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야영장 사이트 내)
5.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관급봉투를 이용하여 주시고, 돌아가실 때 분리수거장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6. 쾌적한 자연에서의 즐겁고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