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야영장(텐트장) - 넓은 평상 제공
주의사항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이용료를 추가 징수.
● 1시간부터 2시간까지 지체는 이용요금의 30%이며, 5시간은 50%, 그 이상은 전액 추가징수
● 시설물의 1일 미만 이용시에도 1일 이용료 징수
● 휴양시설은 훼손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이용합니다.
● 산림 훼손과 동물 포획, 식물 채취,자연석,수목의 채취를 금합니다.
●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지 맙시다.
●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와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놓읍시다.
●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시다.
● 동절기에는 급경사 및 빙판으로 매우 미끄러우니 주의합시다.
● 주변사람을 위하여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지맙시다.
● 등산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은 입실을 금지하오니 양해바랍니다.